무순위 청약이 뭔가요
아파트 분양에서 계약이 취소되거나 미분양이 생기면 그 물량을 다시 모집합니다. 이걸 무순위 청약, 흔히 줍줍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청약과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가점도 보지 않습니다. 조건을 갖췄다면 추첨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신청 조건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거주 지역 요건, 주택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같은 조건이 공고마다 다르게 붙습니다. 규제 지역인지, 어떤 사유로 나온 물량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설명만 믿고 신청하면 자격 미달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줍줍이 나오는 이유 — 계약 취소와 미분양
무순위 물량이 생기는 경로는 크게 둘입니다.
- 계약 취소 — 당첨자가 계약을 안 하거나, 자격 미달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예요. 부적격 당첨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 세대주 요건이나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해서 걸리는 일이 많습니다.
- 미분양 — 일반 분양에서 다 안 팔린 물량입니다. 최근 지방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단지마다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인기 단지의 계약 취소분은 경쟁률이 수백 대 일까지 가고, 미분양 물량은 조건 없이 선착순으로 풀리기도 합니다. "줍줍"이라는 한 단어로 묶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물건이에요.
문제는 "언제 뜨는지 모른다"는 것
무순위 물량은 정해진 일정이 없습니다. 계약 취소가 생겨야 나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접수 기간이 짧아 며칠 만에 닫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홈에 매일 들어가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물량이 언제 올라올지 모르니 계속 봐야 합니다.
게다가 새 공고는 대부분 새벽에 올라옵니다. 청약홈이 밤사이 배치로 자료를 갱신하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확인하면 이미 하루가 지나 있는 셈이라, 접수 기간이 짧은 물량일수록 불리합니다.
알림으로 받는 방법
지켜볼게는 청약홈에 새 공고가 올라오면 알려드립니다. 무순위(줍줍)·아파트·오피스텔을 나눠 받을 수 있고, 지역이나 단지명 키워드를 걸어두면 그것만 골라 받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housing으로 시작합니다. - "서울, 경기" 처럼 콤마로 여러 지역을, "서울+무순위" 처럼 플러스로 조건을 겹칠 수 있습니다.
- 새벽에는 알림을 모아 두었다가 아침에 한 번에 보냅니다. 청약 공고는 접수가 낮에 시작되니 새벽에 깨울 이유가 없습니다.
공공임대·행복주택은 따로 받습니다. 창구가 달라서 알림도 나눠 뒀어요.
- 텔레그램에서
/myhome으로 시작합니다. - 지역이나 "행복주택"처럼 유형을 걸어두면 그것만 옵니다.
- 단지·세대수·보증금·월세·신청기간이 링크와 함께 옵니다.
공고 알림은 "새 공고가 올라왔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신청 자격과 일정은 청약홈·마이홈포털의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세요.